728x90
반응형
안녕하세요! 오늘은 미혼모 지원금 및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정부에서는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?
1.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
정부에서는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지원 대상: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의 한부모가족
- 지원 금액: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
또한, 청년 한부모(만 25~34세)에게는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
2.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
- 지원 대상: 만 35세 이상이면서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
- 지원 금액: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원
3. 자립 지원 프로그램
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.
- 직업훈련 지원: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제공
- 양육비 이행 지원: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 제공
- 주거 지원: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연계
4.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
출산 후 양육이 어려운 미혼모를 위해 복지시설 입소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지원 내용: 숙식 제공, 양육 상담, 심리 상담 지원
- 입소 방법: 가까운 시·군·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가능
5. 미혼모를 위한 추가
적인 지원 단체
정부 지원 외에도 미혼모를 돕는 다양한 단체가 있습니다.
-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(KUMSN)
-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포털
6. 미혼모 지원금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
-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센터 방문
- 문의: 한부모가족 상담전화(1644-6621)
미혼모와 한부모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정부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고,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
728x90
반응형
'소소한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(3) | 2025.03.19 |
---|---|
집합건물 총회 준비 가이드 (0) | 2025.03.19 |
2025년 법인세 신고 안내 | 기한 및 절세 꿀팁! (0) | 2025.03.19 |
‘옴니보어(Omnivore)’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의 시대 (5) | 2025.03.19 |
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(2) | 2025.03.19 |